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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주민세 감면 추진

방세환 시장 "실질적 도움 줄 수 있는 모든 방안 강구할 것"

등록|2022.08.18 18:01 수정|2022.08.18 18:01

▲ 광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528건, 사유시설?251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액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105억 원의 2배를 넘었다. 이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태다. ⓒ 박정훈


경기 광주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광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528건, 사유시설 251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액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105억 원의 2배를 넘었다. 이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태다.

18일 시에 따르면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2단계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감면까지 추진한다.

단, 침수 주택 및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없이도 자체적으로 피해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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