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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복구 총력"

피해 복구 위한 국비 지원 대폭 확대... 부여·청양 "환영"

등록|2022.08.22 16:09 수정|2022.08.22 16:09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2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충남도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태흠 지사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김태흠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발맞춰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17일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로 431.5㎜를 기록한 부여가 최고를 기록했고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4일 부여와 청양 지역을 긴급 방문한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또 지난 16일 부여‧청양을 찾은 이 장관에게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부여‧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 건강보험료 경감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도는 인력 1만 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부여군과 청양군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페이스북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박수현 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등에게 감사하다"고 전한 뒤 "행정·경찰·소방·교육 등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직자, 군인 여러분, 그리고 초토화된 현장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돈곤 청양군수도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구 완료 때까지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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