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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시설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결정

방세환 시장 "피해 주민들의 피해 수습·복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등록|2022.08.23 17:45 수정|2022.08.23 17:45
 

▲ 경기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 박정훈


경기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617㎜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공공시설 782건, 사유시설 479건 등 총 1천261건의 피해와 이재민 567명이 발생했다.

시는 현재까지 인명피해, 주택 전파·반파·침수를 비롯해 농경지·농작물 피해 등 총 1천3건의 사유시설에 대해 예비비 약 21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 원, 주택의 경우 유실·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방세환 시장은 "사유시설에 대해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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