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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은 김혜경... 이재명 "깊이 사죄"

‘법카 의혹’ 관련해 재차 사과... 유용 금액 두고는 “180만 원? 전부 사실 아냐”

등록|2022.08.24 09:06 수정|2022.08.24 09:0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8.23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재차 사과문을 냈다. 다만 경찰에서 추정한 유용 금액, 16건 180만 원을 두고는 "전부 사실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혜경씨는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내가 오늘 법인카드 유용혐의로 5시간 경찰조사를 받았다"며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에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원만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담당경찰관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대선 기간에 이어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의혹 자체는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아무개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고 했다. 그는 "경찰 조사 중 배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 원이었다고 한다"며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을 몰랐음을 보여주는 배씨와 제보자의 대화도 지적했는데 경찰 설명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1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김씨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공소시효가 끝난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 기소할지 여부를 정리,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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