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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울산동구체육회장 성추행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

2020년 5월 노조 폭로로 대한체육회 해임 결정... 공공운수노조 "직장내 성폭력 사라지길"

등록|2022.08.25 14:44 수정|2022.08.25 14:44

▲ 공운수노동조합 울산동구체육시설분회와 지역 노동계가 2021년 2월 22일 낮 12시 20분 울산동구청 앞에서 "성희롱, 직장 갑질 동구체육회장 해임결정 환영,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지난 2020년 5월, 공공운수노조 울산동구청체육시설분회가 울산동구체육회(동구청에서 위탁) 내에서 성희롱과 갑질이 가해지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관련기사: 폭언·성희롱 갈등으로 얼룩진 울산 동구체육회)

노조의 고발로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해당 주장이 사실로 판정된다"며 동구체육회장 A씨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리면서 노조와 당사자가 반발했고, 결국 다음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임을 결정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21년 4월 28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5월과 9월에 노래방 회식 자리 등에서 여성 직원을 3차례 추행했다고 봤다.

이후 1년여 간 재판이 진행된 끝에 울산지방법원은 25일 오전 9시 50분부터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예방프로그램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선고 후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논평을 내고 "울산지방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직장내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동구체육회장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예산 지원을 하는 울산동구청은 체육시설 운영 위탁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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