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정보수집 안 돼"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엔 "마음 무겁다"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최재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정보 수집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법무부의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오 후보자의 2011년 판결과 관련해 해고된 기사가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 등을 하며 식구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균형감을 이야기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후보자의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게 몰입하지 않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에게만 몰입하는 등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을 문제 삼았다. 양이 의원은 당시 조사된 술값과 '2차비' 등 수십만 원씩의 향응 내역을 짚으며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이 안 돼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짜고 쳤는지는 따지지 않았나"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봐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다"고 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오해가 있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소속 출신이 임명되고 있어 '코드 인사'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는 "외부에 그런 인식이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정 모임이나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정을 갖고 이념성·편향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단체 구성원들이 유념해서 일말의 정치적 오해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과거 자신이 활동하다 탈퇴한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를 '이적단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단 내용과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에 관한 질문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자의 결혼식에 왔나'라는 질의에는 "1988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참석을) 했어도 이상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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