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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11주년, 피해 구제법 개정해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캠페인 진행... 가해 기업 제품 불매운동 동참 요구

등록|2022.08.31 15:23 수정|2022.08.31 15:33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미선 활동가 ⓒ 이재환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주년을 맞는 날이다. 충남 홍성의 한 대형 마트 앞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 동참'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중심으로 흡입성 폐질환이 보고됐다. 관련 사망사건도 이어졌다. 당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란 것이 밝혀졌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충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18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46명, 생존자는 172명이다. 홍성군의 경우 피해신청자 13명 중 사망자 5명, 생존자는 8명이다. 예산군은 피해신청자 5명 중 1명이 사망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 구제법을 개정해 유족 및 생존자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참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에 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이 나타나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계 기업인 Y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여전히 진통제와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좋아 질 것 같지 않다. 지금은 조금 괜찮지만 건조한 계절이 돌아오면 병세가 더 심해 진다"며 "정부에 기대하긴 어렵다. 내가 피해를 입은 기업은 한국 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이다.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은미 사무국장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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