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착공허가 없이 공사하던 시행사... 강릉시 고발 조치

1300여 세대 아파트, 미술관 건축 담당 ... "시공사 업무상 착오" 해명

등록|2022.09.02 17:56 수정|2022.09.02 17:56
 

▲ 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채 미술관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된 교동7공원 민자사업을 담당한 A시행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이 사업을 담당했던 주무부서 과장 등 3명을 '훈계' 조치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착공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올 초부터 8개월간 미술관 공사를 무단으로 해 온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에 "지난달 중순쯤에 해당 업체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맞다"면서 "아직 결과는 받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시행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솔올지구 교동 7공원에 1305세대 아파트와 미술관 건축을 담당하는 곳으로 업체 관계자는 "시공사의 업무상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