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허가 없이 공사하던 시행사... 강릉시 고발 조치
1300여 세대 아파트, 미술관 건축 담당 ... "시공사 업무상 착오" 해명
▲ 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채 미술관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된 교동7공원 민자사업을 담당한 A시행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이 사업을 담당했던 주무부서 과장 등 3명을 '훈계' 조치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착공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올 초부터 8개월간 미술관 공사를 무단으로 해 온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시행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솔올지구 교동 7공원에 1305세대 아파트와 미술관 건축을 담당하는 곳으로 업체 관계자는 "시공사의 업무상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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