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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록|2022.09.06 11:48 수정|2022.09.06 11:48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사건 관련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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