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보훈급여금, 추석 명절 맞아 8일 '조기 지급'
국가보훈처, 42만명 대상 매월 15일 지급하던 급여금... 총 3756억원
▲ 세종시 국가보훈처 청사 ⓒ 국가보훈처
추석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매달 15일 지급되던 보훈급여금이 일주일 앞당겨 8일 조기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6일 "전국의 보훈가족들이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 9월분 보훈급여금을 매월 정기 지급일인 15일에서 추석 연휴 전인 8일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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