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보령해경, 추석연휴 선박 특별음주단속

9일부터 12일까지... 홍성·보령·서천 대상, 단속기준은 도로와 같아

등록|2022.09.07 13:47 수정|2022.09.07 13:48
 

▲ 보령해경이 서해상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이재환


충남 보령해경이 추석 연휴를 맞아 서해상 선박을 중심으로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추석 연휴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이다. 보령해경은 충남 홍성·보령·서천을 관할한다.

특별 음주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뿐 아니라 수상레저기구, 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보령해경은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가 해제된 9월부터 해상낚시를 즐기는 낚시·레저이용객이 대폭 증가한다"라며"추석연휴 기간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바닷가 음주 단속 건수는 지난해 1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아직 적발 건수가 없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육상(일반도로)에 비해 음주 건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라면서 "그런데도 음주단속을 예고하는 건 해상 음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일반도로의 기준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적발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