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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 "당연히 무효"

변호인단,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2022.09.08 15:51 수정|2022.09.08 15:51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김광석거리 야외공연장에서 4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조정훈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 무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며 기존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체할 새 비대위 설치를 의결하자, 이에 대한 직무정지 및 효력정지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단은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당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알렸다.

이들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비대위원 8명 개개인을 채무자로 설정한 두 번째 가처분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고,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와 전국위의 당헌·당규 개정 의결 효력 정지를 요청한 세 번째 가처분의 경우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8일 오전 국회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가결했다(관련 기사: '정진석 비대위' 띄운 국힘... 이준석 "같은 실수 반복"). 이준석 전 대표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여론조사상 당헌 개정 후 새 비대위 출범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관련 기사: "국힘 당헌개정 후 새 비대위 설치, 부적절" 55%), '정진석 비대위' 역시 앞선 '주호영 비대위'처럼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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