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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비닐하우스-합천 상가주택 화재

'전기적 요인'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추정 ... 인명 피해 없어

등록|2022.09.13 08:20 수정|2022.09.13 08:20

▲ 진주 진성면 소재 비닐하우스 화재. ⓒ 경남소방본부

  

▲ 합천 상가주택 화재. ⓒ 경남소방본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경남 합천과 진주에서 상가주택과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8분경 합천군 가야면 소재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화재로 인해 주택과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56분경 진주시 진성면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추정된다. 비닐하우스와 열풍기 등이 소실되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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