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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핵사용 기도한다면 자멸" 경고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 "한미 양국 이미 예상하고 대비해와"

등록|2022.09.13 11:50 수정|2022.09.13 11:50
국방부는 13일, 북한이 최근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 "만일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 등을 겨냥해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고 선언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군의 공식 입장이다.

문 직무대리는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문 직무대리는 "국방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의 핵무력 사용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법령에는 핵무기 사용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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