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포통장 유통, 범죄자금 세탁한 법인대표 등 구속

경남경찰청, 3명 구속 3명 입건 ... 유령법인 설립,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와 연계

등록|2022.09.14 09:52 수정|2022.09.14 09:52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유령법인을 설립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사이버도박 등에 쓰일 법인명의 대포통장 10여개를 개설해 90억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3명은 구속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제공하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2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케 한 법인 대표 등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한테 적용된 혐의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체가 없는 법인 4개소를 개설하고 20여장의 법인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제공해 자금세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250만 원을 받아왔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 지역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들의 피해자금이 모이는 법인통장을 특정하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수사로 검거했다.

경찰은 통장을 전달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위 모집책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사기방조는 징역 이하의 10년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