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힘, 법원 판단에 불복... 가처분 심리 순탄할 것"
14일 남부지법 출석... "처분적 당헌 개정, 법원 큰 고민 안 할 것"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희훈
"(국민의힘이)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이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한 걸 다루는 거라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4일 법원에 출석해 남긴 말이다.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을 불복한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추가 가처분의 인용을 자신한 셈이다.
3건의 가처분 가운데 쟁점은 2022카합20453(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당헌·당규를 수정한 뒤,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국위를 개최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전국위를 무력화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은 무효가 되고 현재 '정진석 비대위'의 존립 명분 또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한 것을 두고 '처분적 당헌·당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에는 (개정된 당헌이)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서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진석 직무 정지" 가처분 심리는 28일로 연기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희훈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MBC>와 인터뷰에서 '무리한 비대위 구성을 반복하는 이유'를 두고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지금 2열 비대위원이 돌진하는 거다. 그럼 왜 뒤로 못 빠지느냐, 물러나면 기관총을 쏜다"라며 "그 기관총을 누가 든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의 심리를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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