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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생태적 보전가치 등 7가지 사유 들어... 반대대책위 "환영"

등록|2022.09.15 16:35 수정|2022.09.15 17:03

▲ 13일 충남 서천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열린 서천읍 두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 반대 집회에서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고종만


최근 충남 서천에서 추진되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이 군의 부적정 통보로 불발됐다.

취재에 따르면, 서천군은 A업체가 서천읍 두왕리 산 84, 64-1 등 2필지에 신청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생태적 보전가치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15일 부적정 통보했다.

당초 A업체는 지난 8월 2일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8750㎡의 부지에서 시간당 150톤(하루 8시간 기준 최대 1200톤 처리)의 건설폐기물을 파쇄해 순환골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군은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부서별 업무협의를 비롯해 전문가 자문 및 사업부지 현장조사, 사업부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의견 등을 취합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생태적 보전가치(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자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가 자주 출몰하며 먹이활동 목격) ▲문화적 보전가치(천복재 기우제 터 및 백제시대 고분군 존재 지역으로 조사 및 발굴 필요) ▲주민 환경권 침해(주변 7개 마을 500여 가구 900명 거주) ▲폐수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및 서천군 농산물 브랜드(서래야 친환경쌀) 이미지 훼손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상존 ▲소음피해(사업부지 직선거리 350미터 이내 주거밀집지역 존재,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축사 2곳 존재) ▲폐기물중간처리업 입지 시 난개발 우려 등을 꼽았다.

장기수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장은 "주민반대가 심하고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데다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사업부지 주변에서 먹이활동하는 것이 자주 목격한 상황라 부적정 통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천읍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나광희 상임대표는 "서천군의 현명한 판단과 행정처리에 부지 주변 마을 주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마을에 혐오 및 공해시설 입지 움직임이 있을 경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마을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오전 7개 마을 주민과 서천읍 30개리 이장단(회장 이태식), 마을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왕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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