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게 이재명 수사란?... "범죄수사의 영역"
[대정부질문] 법무부장관,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법 개정은 헌법에 귀속돼야"... 현안 입장 밝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도 헌법과 법률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론적이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여당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등 60명은 "전 정부에서 여론의 주목받았던 사업이나,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력용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감사원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별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이 "감사원을 사전에 국회가 통제하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다시 한 번 "입법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말엔 "행정권이든, 입법권이든, 사법권이든 그 범위 내에서 남용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이재명 수사에 대해 "범죄수사의 영역"
이날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와 관련해서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범죄수사'라고 밝혔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냐?"라는 이태규 의원 질문에 "범죄수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한 장관은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 위반의 '정치탄압'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당)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 나와야 하는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판단에 기초가 되는 여러가지 사실을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이 정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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