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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가짜 농부'들의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근절해야"

어기구 의원, 국정감사서 대책 촉구 "실경작 확인 철저방안 등 근절책 마련해야"

등록|2022.09.22 10:45 수정|2022.09.22 10:47

▲ 지난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양이원영(오른쪽), 어기구(가운데), 김한정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소위 '가짜 농부'들의 농업직불금 부정 수령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어 의원이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타냈다가 추후 적발된 건수는 총 427건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부정수령한 금액은 12억 2300만원으로, 그 중에서도 3억 736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어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라면서 "직불금 수혜가 '가짜농부'에 돌아가지 않도록 실경작 확인 철저방안 등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8건 ▲2018년 19건 ▲2019년 117건 ▲2020년 56건 ▲2021년 168건 ▲2022년 59건으로, 건수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부정수급액 역시 ▲2017년 9000만원 ▲2018년 1억 2400만원 ▲2019년 3억 800만원  ▲2020년 1억 7100만원 ▲2021년 3억 2700만원  ▲2022년 2억 300만원으로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농업직불금은 2020년 5월 공익형직불금제로 개편됐다. 개편된 해인 2020년에 56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해 3배나 급증한 168건, 3억 2700만원에 달했으며 미환수 금액은 5260만원이었다.

지난해 부정 수령금액 비중은 기존의 쌀직불금이 1억 5700만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공익형직불제 개편 이후 기본형 직불금 부정수급액 1억 5300만원이 46.8%에 달했다. 이어 밭직불금과 조건분리 직불금 순으로 뒤를 이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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