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검찰, '선거 명함에 유사학력 기재' 김진용에 벌금 150만원 구형

강릉선거관리위원회,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10월 6일 오후 2시 1심 선고

등록|2022.09.27 10:45 수정|2022.09.27 10:45
 

▲ 강릉시의회 청사 전경 ⓒ 김남권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김진용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김진용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정규 학력 외 게재할 수 없는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선거구민에 배부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강릉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김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학력의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교육과정 이수학력만 게재 하도록 명시돼 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