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 휴게실 없으면 1577-2260으로 전화 주세요"
민주노총 경남본부 '모든 노동자에 휴게시설을' 캠페인 시작... 상담전화 개설, 제보·상담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전 활동을 벌였다. ⓒ 윤성효
"여러분의 일터에 휴게실이 있나요? 없다면 제보 상담하세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관련 활동을 선언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상시노동자 2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1년간 유예됐고,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외‧유예를 두는 등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는 정부에 의해 분할됐다"고 우려했다.
산업단지의 휴게시설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지난 4월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8.1%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것.
이들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일수록, 여성일수록 제대로 된 쉴 권리로부터 소외되고 있었다"며 "단지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산업공단에 있는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이 없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노조가 있어도 22% 정도는 휴게시설이 없다"며 "휴게시설이 있더라도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부지부장은 "휴게시설이 없는 노동자들은 작업하던 기계 위에 깔판을 깔고 쉬기도 하고, 집에서 가져온 물품으로 쉰다"며 "또 스치로폼을 작업장 바닥에 놓아 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들은 더 힘들다. 하청업체는 휴게 공간을 원청에서 보장해 주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제조업체 노동자들은 휴게실이 있더라도 비좁아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잠시 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심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며 "휴게시설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공간 핑계를 댄다. 노동자는 제때 쉬지 못하면 몸이 한꺼번에 망가진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하고, 사업주의 주머니 사정만 고려한다면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삭제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전 활동을 벌였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전 활동을 벌였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전 활동을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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