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서 교수가 교수 폭행... 손 놓고 있던 전남대?
피해 사실 알려졌지만 '공간 분리' 공문 발송만... 2차 폭행 또 일어나 '논란'
▲ 26일 KBS가 전남대 교수 폭행사건을 보도했다. ⓒ 유튜브 영상 화면캡쳐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전남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동료 교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학본부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전남대의 한 강의실에서 A 교수가 B 교수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뒤인 13일, B 교수가 전남대 대학본부 측에 사건 발생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지 3일 뒤인 16일에야 두 교수의 강의실과 연구실을 분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6일, KBS가 "대학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남교수가 여교수 '공개 폭행'"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이 사안을 보도했다. KBS는 "대학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뒤늦게 꾸려진 조사위원회는 다음주에야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전남대 측은 "조사위원회 구성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직후 KBS 보도는 유튜브를 통해 급속히 전파됐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247만 회를 기록했다. 27일, 서둘러 대응에 나선 전남대 측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A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을 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측은 "대학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 추가 조치가 더딘 사이 A 교수의 폭행이 재차 이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대 측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 단체는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남대 인권센터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전남대 인권센터 인권침해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서 외부 법률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사건 관련 결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 본부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사회 "보도 나오자 직위해제" 비판
최근 전남대 교직원들의 범죄 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이 전국 28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2017년~2022년 8월)'에 따르면 전남대 교직원이 범죄를 저질러 학교 측에 범죄수사 개시가 통보된 경우가 111건으로 전국 28개 국립대학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통보 건의 17.4%를 차지했으며, 경북대(50건), 충남대(34건), 안동대(34)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대 교직원들이 저지른 범죄는 아동학대(1건), 금품수수(1건), 부정청탁(1건), 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4건), 상해·폭행(8건), 음주운전(9건), 사기·횡령(11건) 등이다.
하지만 전남대 측이 교직원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서 적정 수준의 징계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있다. 징계조치의 55.8%에 해당하는 62건이 내부종결(징계없음) 처분됐다. 정직·강등·직위해제·해임·파면 등 중징계 조치는 8건(7.2%)에 불과했다.
27일, 전남대가 A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신속하게 결정하자, 지역사회 일각에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원래라면 하지 않았을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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