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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보호기간 만 18세에서 24세로 늘려야"

이현숙 국민의 힘 도의원 5분 발언

등록|2022.09.28 15:57 수정|2022.09.28 15:57
 

▲ 이현숙 충남도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이재환


아동양육시설의 보호 종료 시기를 만 18세에서 만 24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숙 충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28일 충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호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각종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며 "자립정착금 800만 원으로는 거주 공간 마련과 자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아동들은 시설을 퇴소하는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에 대한 두려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과 부족한 자립금으로 견디지 못해 결국 음지로 들어서기도 하고 간혹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홀로서기 하는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보호아동들이 원하는 경우 최대 만 24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주거 지원 강화, 자립정착금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자립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충남형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도입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복지 및 청년정책 통합 연계 ▲자립지원금 확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마음 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25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의 보호가 종료되고 있다. 충남은 매년 평균 116명의 청소년이 아동양육시설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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