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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가해자에게만 따뜻한 법" 고 이예람 중사 부모의 '분노'

등록|2022.09.29 15:51 수정|2022.09.29 16:01

[오마이포토] ⓒ 권우성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와 어머니 박순정씨가 29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성추행한 가해자(부대 선임)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되자,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것을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고 분노했다.
 

▲ 법정을 나온 이주완씨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 권우성

 

▲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님과 변호인이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 이주완씨가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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