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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당연한 결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검찰에 고발... 경찰 "내부 결재 중으로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나와"

등록|2022.09.29 18:43 수정|2022.09.29 19:22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맹정호 전 시장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신영근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맹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다. 이제 마음 편하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적었다.

맹 전 시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특정인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왜 했다고 생각했는지 고발인에게 묻고 싶다"면서 "당연한 결과이며 그동안 마음으로 걱정해 준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제서야 선거가 끝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변호사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맹 전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지난 8월 맹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맹 전 시장과 관련해 "순차적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변호사 선임, 법리검토 등으로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 현재 내부 결재 중으로 맹 전 시장과 이완섭 시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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