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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고발

"직권남용 혐의"-"부당한 지시 없어"... 선거 끝났지만, 소송전 계속

등록|2022.10.05 09:28 수정|2022.10.05 09:28

▲ 부산시교육청(하윤수 현 교육감)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김보성


부산시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김 전 교육감 시절 임기연장 관련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고 5일 밝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의 법정 임기는 최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A 전 감사관이 두 번이나 연장 임용돼 6년이 넘게 근무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위법한 임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부정 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고발을 하게 됐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석준 전 교육감 측은 이를 부인했다. 김 교육감 측은 "서면질의나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인사팀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해 일어난 단순한 실수일 뿐이지 부당한 지시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 측은 이번 조처를 물타기로 봤다. 하윤수 현 교육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무리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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