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이 범인", 용기낸 시민에 보이스 피싱 수거책 검거
광주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피싱 지킴이' 선정
▲ 경기 광주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60·남)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 광주경찰서
경기 광주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60·남)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광주시 곤지암터미널 앞에서 전동 휠체어 뒤에 다액의 현금을 싣고 가는 피해자를 목격,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약 200m 떨어진 곤지암 파출소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 C씨는 '위드코로나 긴급재난 지원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던 중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채권팀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현금수거책 B씨는 10월 초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은 피해금 1500만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 "피해자가 전동휠체어에 현금다발을 싣고가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신고를 했다"며 "저의 작은 관심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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