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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공소사실 전부 부인

변호인 "선거비용 제공·식사 등 지시한 적 없어"... 다음 공판 21일 오전 10시

등록|2022.10.20 16:31 수정|2022.10.20 16:31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2차 공판에서 관련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박정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임 의원 측은 "(금품 제공 등 관련) 4가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비용 제공 및 식사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모 단체 관계자 회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46만 7천 원이 결제됐으나 당시 선거에 관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선거법에서 금지한)단체에 대한 기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식대만 결제하라고 한 것"이라며 "나머지 식사대금까지 지급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 등은 올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현직 시의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도 있는가 하면,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의 양측 증인 심문기일 조율 중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잠시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일부 가명으로 처리된 조서에 대해 일부 열람 등사를 못했다. 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가명조서이기는 하나 (열람 등사 시)신분이 노출될 만한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증인보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재차 "일부 내용을 봐도 누구인지 유추되는 상황"이라며 "굳이 가려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6개월 공소시효인 공직선거법의 특성상 이번 사건의 촉박성을 강조하며 양측에 조속한 협의를 당부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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