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인스타 유행 디저트캔들 판매 '제동'... "삼킴사고 우려"

환경부 "오는 12월 식품 모방 금지 안전기준 개정" 규제 나서... 어린이 안전문제 고려

등록|2022.10.24 13:41 수정|2022.10.24 13:41

▲ 포털사이트 쇼핑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 캔들. ⓒ 구글 쇼핑 캡처

 
식품 모양과 흡사한 양초(캔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어린이들의 삼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관련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도록 안전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케이크·딸기·치즈·쿠키 모양 캔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디저트캔들'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가 10만여개에 달하며, '케이크캔들'은 7만2천여개, '딸기캔들'은 3만3천여개에 이르는 등 상당한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4~7cm의 작은 크기에 식품과 거의 흡사한 모양이라 어린이들이 먹거리로 잘못 알고 입에 넣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만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이다. 이중 삼킴 사고가 3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식품 모양의 캔들 역시 어린이들이 잘못 섭취해 화학물 중독·질식·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특히 위해우려제품인 캔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세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기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식품 모방 캔들 판매 사이트 20곳을 확인한 결과, 8곳에서만 해당 주의사항을 상품 상세정보란에 표기하고 있었다. 식품 오인에 대한 우려 문구를 표기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화장품법'을 개정, 식품의 형태·냄새·크기·색깔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반면에 동일한 근거로 생활화학제품(캔들)을 규제하는 기준이 부재해 시중에서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식품 오인 가능 제품의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행정예고를 했다. '식품 오인 용기, 포장 및 겉모양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용기, 포장이나 제품의 겉모양이 식품의 형태를 모방해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에 협조 공문을 보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자발적으로 수거할 것'을 권고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판매 규제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용기, 포장 및 겉모양이 식품 형태를 모방해 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제품 규제에 대해 행정예고가 나갔고, 올해 12월 개정 예정"이라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둘 것이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해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조수민 대학생기자
덧붙이는 글 조수민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