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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견법 위반 혐의' 한국지엠에 징역형 등 구형

24일 인천지법 결심공판, 카허카젬 전 사장 징역 1년 6개월 등

등록|2022.10.24 16:35 수정|2022.10.24 17:48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부품물류-창원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사측에 대한 불볍파견 재판이 열리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24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어 '엄벌'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검찰이 한국지엠(GM) 원‧하청 경영진과 법인에 대해 근로자파견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징역‧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카허카젬 전 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을 비롯해 임원 4명과 협력업체 대표들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다른 임원들에 대해 각 징역 10개월, 한국지엠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 1명에 대해 과거 불법파견 전과를 언급하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0개월, 나머지 하청업체에 대해 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카허카젬 전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2018년 인천지검에 불법파견 위반으로 한국지엠 법인‧경영진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년가량 조사를 벌여 2020년 7월 한국지엠 비정규직 797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허카젬 전 사정을 포함한 19명과 한국지엠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부품물류‧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재판에 앞서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으로 카허카젬 전 사장을 고소한 이후 지난 4년간 불법파견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왔다"고 했다.

그동안 비정규직들은 빠른 수사와 재판을 요구하며 인천지검 앞에서 노숙농성, 1인시위, 선전전을 진행했고, '불법파견 범죄자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그동안 파견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파견을 더욱 확대시켜왔다"며 "실제 2013년 대법원은 닉 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에 대해 창원공장 843명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작 7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이로 인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지엠뿐만 아니라, 주변 공장들 곳곳에는 아웃소싱, 인력파견 등 불법파견이 넘쳐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불법파견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05년 4월 노동부로부터 6개 협력업체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닉라일리 전 사장은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이 한국지엠 원청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이겼고, 일부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23년 1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부품물류-창원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사측에 대한 불볍파견 재판이 열리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24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어 '엄벌'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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