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 통과
일부 의원, 시민의견 수렴 후퇴 우려 vs. 서산시, 기존보다 시민의견 강화
▲ 서산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시청사 입지와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의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통과했다. ⓒ 방관식
서산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시청사 입지와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의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통과했다.
서산시가 의안 제출한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후보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호) ▲위원회 기능(안 제3조제2호)과 전문기관의 용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항)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에서 변화가 보인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신속하게 시청사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조례안에는 최종 입지 선정 전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최동묵 의원은 "집행부나 시의회나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데 시민 의견수렴과 시민참여단 등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화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채우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위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은 입지 선정 절차가 다시 표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밀한 대면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외부전문가의 평가결과, 선정위원회의 투표결과를 반영해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만큼 기존의 방식보다 의견수렴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활동이 장기간 중지된 관계로 일부 위원의 경우 위촉 당시와는 자격이 변경된 경우도 많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위원들과 일일이 접촉해 문제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의 최종 결정만 남겨놨다.
한편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이경화 위원장과 가선숙, 강문수, 이정수, 조동식, 최동묵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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