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일제 강제징용 배상, 피해자 동의할 방안 마련할 것"
[국감-외통위] '제3자 대위변제' 방안 우려에 답변... "일본 태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중"
▲ 답변하는 박진 외교장관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하고 피해자 분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측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그간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일 간에 소통을 하고 있다"라며 "저희가 민관협의체를 4번 하면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자가 일본 전범기업에서 내야 할 배상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이를 청구하는,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이 자리에서 거론됐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3일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보도대로라면, 한국 기업 등이 배상의 주체가 되는 셈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 기사 : 일 언론 "강제징용 배상금, 한국 재단이 대납 본격 협의" http://omn.kr/21aqd). 외교부도 지난 23일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적으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전제라면 '대위변제' 형식의 배상 밖에 없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네, 그렇게 하겠다"라며 "지난번에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 분들의 생각과 요청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해 일본 측에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 분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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