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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백골로 발견된 탈북여성 관련 "시스템 재점검"

통일부 당국자 "지자체 조사 제외된 탈북민에 한해 안전 여부 확인 중"

등록|2022.10.25 14:12 수정|2022.10.25 14:12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홀로 생활하던 40대 탈북 여성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의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발견된 탈북민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통일부에 '위기 징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중'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며 "국감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통일부는 지자체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에 한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겨울옷 입고 숨진 채 발견... 통일부 안전지원팀 조사에서는 제외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양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오래된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는 2년 가까이 체납된 상태였다. A씨는 임대 계약 갱신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강제 퇴거 절차를 밟기 위해 방문한 LH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2002년 입국한 A씨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도 활발히 활동해, 한 때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상담사 일을 그만두면서 주변사람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A씨는 일반복지체계에 의한 2022년 지자체 조사 대상에 포함돼, 통일부 안전지원팀의 조사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지난 해까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6번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에 A씨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로비(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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