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종훈 경남교육감 선거법 고발사건 불송치
창원중부경찰서 "혐의 입증 자료 발견할 수 없어"... 측근 압수수색 하기도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 경남도교육청 이동호
경찰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중부경찰서는 박 교육감에 대해 "25일 혐의 입증 자료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선거 때 박 교육감을 도운 측근 인사 3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방선거 당시 대담토론회 때 박 교육감이 "도교육청에서 학생에게 지급한 스마트 단말기에 게임을 깔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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