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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이전에 비해 신고 370% 증가

경남경찰청 통계 ... 시행 전 329건, 후 1549건 ... 하루 평균 4.7배 늘어

등록|2022.10.27 11:48 수정|2022.10.27 11:48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스토킹 범죄 신고가 법 시행 전‧후를 비교할 때 무려 370% 가량 늘어 났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4.2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법 시행 전에 비하여 4.7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에서 스토킹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전(2020년 10월 21일~2021년 10월 20일)에는 329건이었는데, 법 시행 후(2021년 10월 21일~2022년 10월 20일)에는 1549건으로 370%(1220건)가 늘어난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강력한 법 집행으로 1년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1명을 구속하였고, 긴급응급조치 54건, 잠정조치 422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83건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전 연인을 스토킹‧폭행하여 '잠정조치 2‧3호' 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이를 위반하자 신속하게 체포 후 구속영장‧잠정조치 4호를 동시 신청하여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신고 접수단계부터 과거 신고이력을 확인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고, 현장 출동시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현행범체포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필요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와 구속영장을 병행 신청하여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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