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 기밀 유출 범법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경질해야"
대법원 'MB 정부 당시 기밀 유출 혐의' 유죄 확정... "도둑에게 금고 못 맡긴단 상식적 판단해야"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은 9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 차장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만든 군사2급 비밀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차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 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됐다.
박 대변인은 특히 김태효 1차장의 경질은 능력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도둑에게 금고를 맡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를 쓸 수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김태효 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따로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라는 중대임무를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단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김 차장은 앞서 지난 5월엔 정식 취급 인가도 없는 무자격 신분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정보(SI)를 불법적으로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국방부는 지난 5월 김 차장의 'SI 열람' 논란이 제기됐을 때 "구두승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일 '김 차장에 대한 SI 비밀취급인가 요청은 지난 7월 27일 있었고 같은 달 29일 승인이 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후 승인' 논란으로 재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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