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LNG 발전단지 반대 주민 2명, '돈분 투척' 혐의 법정구속
창원지법 거창지원, 27일 선고 공판... 작년 합천군청 마당 집회 관련
▲ 합천LNG태양광발전단지건립반대투쟁위원회는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집회를 벌였다. ⓒ 김진석
경남 합천군청 마당에서 액화천연가스(LNG)·태양광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돈분'을 뿌렸던 주민 2명이 법정구속되었다.
LNG태양광발전소건립단지반대투쟁위원회(아래 반투위)는 2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주민 2명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다고 밝혔다.
반투위는 지난해 9월 30일 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합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고, 당시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군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때 주민들은 공무원들을 향해 '돈분'을 뿌렸다. 당시 검찰은 주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합천군청 공무원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처벌불원서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한테 가해진 상황이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반투위는 주민 구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주민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반투위 관계자는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전임 군수 때 추진되다 주민 반발이 컸다"며 "현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공동사업자인 남부발전은 현장 사무소도 철수했다. 처벌불원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구속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합천군과 한국남부발전은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에 천연가스 500㎿, 태양광 88㎿, 수소연료전지 80㎿ 등 총 668㎿급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 대해 합천에서는 찬반 논란이 컸다. 인근 의령군의회는 지난해 '합천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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