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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대법 승소 환영"

27일 논평... "사측, 소송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해야"

등록|2022.10.28 09:33 수정|2022.10.28 11:23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금속노조, 불법파견 중단 촉구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사옥 앞에서 불법파견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위치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이 27일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에 대해 사측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진보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지 6년 만에 나온 승소여서 의미가 더욱 깊다.

이에 대해 진보당 충남도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하는지 여부였다"며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등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일하는 '직접공정' 이외에도 소재, 범퍼제작, 생산관리, 출고·포장 등 '간접공정' 업무를 한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동차 업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불법파견, 간접고용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또한 불법파견으로 싸우는 다른 현장에서도 같은 기준을 삼아야 한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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