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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급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령,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등록|2022.11.01 14:41 수정|2022.11.02 16:02

▲ 경북 청도군은 1일부터 30일까지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10월 29일 현재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지급기한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청도군은 10월 29일 현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군민은 4만1429명으로 총 예산은 124억28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군민 1인당 30만 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은 청도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했으며 지난 26일 열린 청도군 제287회 임시회에서 확정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지원된 상품권을 내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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