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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에... 음주운전한 부산 경찰관

부산경찰청 "면허취소 수준, A 경찰서 B 경위 직위해제"

등록|2022.11.01 17:30 수정|2022.11.01 17:35

▲ 부산경찰청.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부산에서 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 김보성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애도기간 중 부산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1일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한 부산 A 경찰서 B 경위를 직위해제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B 경위는 지난 10월 31일 오전 2시쯤 부산 기장군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B 경위를 신고하면서 음주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부산경찰청은 B 경위를 입건하고 바로 직위에서 해제했다. 또 감찰 조사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B 경위의 음주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애도기간 중 벌어졌다. 핼러윈데이를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156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전 행정력을 동원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후속 조처를 마련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복무관리 강화 및 철저 등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모든 행정기관에 전달했다. 여기엔 단체회식과 과도한 음주 자제, 공직자 품위 손상 금지, 자체 행사 가급적 취소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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