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전 경향신문 기자, 미디어오늘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 승소
서울고등법원, 미디어오늘 보도 2건에 '정정보도' 판결
▲ 강진구 전 경향신문 기자(현 더탐사 기자)가 2020년 8월 12일 오전 경향신문사 인사위원회에 앞서 열린 징계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 기자는 지난 7월 29일 경향신문에 '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기사'를 올렸지만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고 4시간 만에 삭제됐다. 강진구 기자 징계에 반대하는 언론인 학자 시민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2000여 명이 온라인 참여한 징계 반대 청원서를 경향신문에 제출했다. ⓒ 김시연
법원이 강진구 <더탐사> 기자(전 <경향신문> 기자)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지난 10월 강진구 기자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기자는 박재동 화백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 직접 카카오톡 대화를 합쳐 전재하면서 앞뒤 맥락과 일시를 제거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미디어오늘> 기사 소제목 구성은 독자들에게 원고가 주체가 돼 카카오톡 대화를 편집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미디어오늘>이 지난 2020년 8월 9일 "경향신문 구성원 '후배권력이라구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 기자가 박재동 화백 가짜미투 의혹 기사 삭제 사태와 관련해 "'일부 목소리 큰 저연차 후배들이 비난을 주도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 기사에 등장하는 해당 기자는 "강진구 기자가 '일부 목소리 큰 저연차 후배들이 비난을 주도한다고 주장한다'거나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 측에 이들 기사와 관련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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