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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산업단지 승인기간 단축... 환경 인식 없다"

지역경제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민원 15개월→10개월... 농본 "건설사 편에 서고 있다" 비판

등록|2022.11.04 14:42 수정|2022.11.05 10:56
[기사 수정 : 5일 오전 10시 56분]
 

▲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이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이재환

 
충남도가 법정 민원 처리 기간을 줄여 도민 편의를 증가하겠다며 산업단지 승인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에서는 최근 예산군 예당2산단·조곡산단뿐 아니라 공주와 천안 등 산업단지 문제로 민원 발생과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단지 승인기간 단축과 관련해 충남도의 민원인은 도민이 아니라 산업단지건설업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도지사 김태흠) 조원갑 자치해정국장은 지난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처리 기간을 30%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인허가 처리 민원도 주요 화두로 꺼냈다.

"충남도 농촌과 농지훼손 가능성 외면하나?"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은 "산업단지 인허가 민원은 농지분야 등 관계 부서 협의기관 장기화에 따른 승인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평균 15개월이 소요된다"며 "이를 10개월로 5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농림부와 협의 처리 법정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충남도는 중앙 정부에 농림부와의 협의 기간 명시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절대농지의 훼손이 가속화 되고 농촌이 급속하게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승수(농본) 변호사는 "농림부 협의 기간은 충남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뿐 아니라 법개정도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실행될 경우, 농지 훼손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충남도는 절대 농지 보전과 농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갈등과 주민 반대가 많은 지역이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건설업체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형태로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정작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피해를 조장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충남도가 '도민의 입장이 아닌 산업단지 건설사들의 편에 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정우 농본 활동가는 "현재도 산업단지 건설업자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기존의 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산업단지 건설을 문제 삼기 전에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에 있어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이번 민원기간 단축의 요점이다"라며 "산업단지 갈등과 관련된 부분은 도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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