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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추모 현수막은 '합법'... 철거 못한다

옥외광고물법상 '관혼상제' 현수막은 신고 안해도 무방... 포항시 철거했다 다시 게시

등록|2022.11.04 13:14 수정|2022.11.04 13:15

▲ 3일 오전 시민들이 포항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사 앞 도로에 게시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 현수막. ⓒ 조정훈


일부 지지체에서 시민들이 내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이 있었다. 시민들이 제작한 추모 현수막은 불법일까? 결론을 말하면, 그렇지 않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추모하는 현수막의 경우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고도 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와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은 최대 30일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또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각 구·군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관혼상제 등을 표시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도 넓게 보면 관혼상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관혼상제를 표시하는 현수막의 경우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고 최대 30일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정훈


경북 포항 시민들은 지난 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포항시청 인근 도로에 설치했다. 하지만 포항 남구청은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했다가 시민들의 항의가 있자 4일 오전 다시 설치했다.

포항 남구청 관계자는 "철거반 직원들이 실수한 것 같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기간이 5일까지이고 추모 현수막도 관혼상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걸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한 한 시민은 "뒤늦게나마 다시 설치해 다행"이라면서도 "온 국민이 추모하는데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철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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