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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 국회 입법청원 5만 명 달성

피해자 아들 "관련법 강화" 국민동의청원 제출

등록|2022.11.05 10:36 수정|2022.11.05 10:36

▲ 서산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에는 사건 직후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가게에 붙은 추모메모들이다. ⓒ 이재환


충남 서산 가정폭력 아내 살인사건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했다. 청원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5일 목표를 달성해 조기 마감됐다.

지난 10월 14일 청원을 제출한 피해자의 아들 A씨는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조기 출소해 보복을 하지나 않을지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국회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을 강화해 달라'고 입법 청원을 냈다.

앞서 대전지방 서산지청은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중에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성(50)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관련기사 : 검찰, 서산 아내 살해 남편 구속 기소... 자녀 친권상실 청구 http://omn.kr/21g2c).
 

▲ 서산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아들이 제출한 국회 입법 청원이 5만을 달성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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