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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6일 부친상으로 구속집행정지

등록|2022.11.08 11:53 수정|2022.11.08 11:53

▲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10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MIMS)'에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병률, 배석판사 원정숙·정덕수)는 서 전 장관에 대해 전날 진행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증금액은 현금 1억 원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 측은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로 구속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10월 22일부터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같은 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왜곡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6일 구속집행정지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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