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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 용인시에 해임취소처분 소송 제기

"표적 감사 통해 지속적 사퇴압력" 주장… 시 "출석요구 거절, 감사 토대로 해임 의결"

등록|2022.11.08 17:07 수정|2022.11.08 17:07
 

▲ 용인시정연구원 정원영 전 원장 ⓒ 정 전 원장


 최근 해임된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용인시간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지난 4일 "지난달 17일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정관에 위법하다"며 "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됐다"면서 해임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원장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처분 본안 소송과 함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이상일 시장이 취임 이후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사퇴를 종용해 왔다"며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리고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업무보고를 거절하고 소통노력을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 상당부분을 삭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서 '갑질'을 일삼아왔다"고도 했다.

정 전 원장은 시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연구원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처분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함에도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다"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사장을 호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해임 의결 당시 이사회에는 용인시장과 용인시 자치행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 참석했다"며 "중대 명백한 하자이며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기된 (자신의 셔츠 빨래지시와 관련한)'갑질' 논란에 대해 정 전 원장은 "당사자에게 사과했고 받아들였다"며 "전체월례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인시의 해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저항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정 전 원장에 대한 갑질 제보가 이어지자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 방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전 원장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진단서를 첨부하며 조사에 불참했다.

이에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용인시가 진행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 전 원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정 전 원장은 전임 백군기 시장 때인 지난해 10월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정 전 원장은 오는 15일 11시 자신의 해임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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