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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녕군 전-현직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한정우 전 군수 등 16명, 기부행위 위반... 김부영 군수 등 10명은 후보 매수 혐의

등록|2022.11.09 14:30 수정|2022.11.09 14:30

▲ 경남 창녕군청 전경. ⓒ 창녕군청


전‧현직 경남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한정우 전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부영 현 군수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다.

한정우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창녕군청 공무원 10여 명을 포함한 15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올해 초 창녕군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또 경남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김부영 군수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하고, 나머지 9명은 이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공소제기 전이라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시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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