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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교진 세종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불기소'

전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200만 원 건넨 혐의

등록|2022.11.09 17:36 수정|2022.11.09 17:36

▲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자료사진). ⓒ 세종교육청


검찰이 기부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오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9일 6.1지방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피고발 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현금 200만 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전 의장은 최 교육감에게 축의금을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9월 최 교육감 부부와 이 전 의장을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이 11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고, 경찰은 보완수사 후 검찰에 재송치 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교부의 시기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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