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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학로 안전 등 대책마련해야"... 데이터센터 착공 반려

5차례 보완요청 미이행... 사업시행자, '반려 취소' 행정심판 청구

등록|2022.11.09 17:51 수정|2022.11.23 16:50
 

▲ 경기 용인시가 관내 데이터센터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 ⓒ 용인시


[기사보강: 11월 23일 오후 4시 52분]

경기 용인시가 관내 데이터센터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부지에서 직선 270m 거리에 있는 현암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와 소음·먼지 등 유해 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A업체는 죽전동 23-22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3만6130㎡ 규모로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다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시는 지난 7월 사업자의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자 현암고와의 협의, 안전관리자 배치,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등 10건의 보완 요청을 했다. A업체는 일부 보완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 5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최종 보완서를 접수하지 않아 시가 착공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현암고등학교는 착공 신청에 대해 현암고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공사 차량의 우회도로 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좁고 가파른 길에서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공사 소음과 매연, 먼지 등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하다는 등의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등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에 철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과 학습권 보호, 주민 안전과 생활상의 불편을 고려해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착공신고서를 반려하자 사업자는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관련해 A업체는 "최종 보완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매회 보완 요청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보완으로 착공승인 요건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착공승인 반려는 형식상의 하자에만 가능하나 용인시가 현암고의 민원을 사유로 위법-부당하게 반려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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