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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물 법안 21일 상정... 시민단체 "무한 희생 강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성명 "핵산업 진흥 위한 법안, 폐기해야"

등록|2022.11.17 17:03 수정|2022.11.17 17:03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0월 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수립할 것을 산업부에 촉구하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오는 11월 21일 열리는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과 이인선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된다.

앞서 김영식 의원이 지난 8월 30일, 이인선 의원은 8월 31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한 법안이다. 앞서 김성환 의원(산업위,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울산시청 반경 30㎞ 이내에 16기의 원전이 있어 고준위핵폐기물의 영향권에 드는 울산의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 "여야, 주민들 희생하는 핵폐기물 저장 법안 폐기하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 등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핵폐기물 해법 없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부는 졸속으로 마련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철회하라"며 "정부는 전 국민 참여 속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 법안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기에 우리는 이 특별법안 상정을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며 "더구나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의원과 이인선 의원의 특별법안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도 부지 안에 보관하게 하는 것으로써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도구이기에 더욱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식 의원과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라고 판단한다"며 "김영식과 이인선 의원은 핵산업계의 나팔수로 전락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관점에서 국내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마련하지 못한 영구처분장 해법을 '부지 내 저장'으로 치환하면서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이 특별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들에게 특별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성명서 이외의 공문으로 공식 전달한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영구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핵발전소 가동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핵발전소 지역에 기약 없이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성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으로 '탈핵 로드맵'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인선 의원도 "EU 택소노미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들의 특별법안은 유럽연합이 핵발전 관련 녹색분류 체계의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 마련'을 충족하기 위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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